5.18

대법원, '5.18왜곡' 지만원에 9천만원 배상 확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1-28 10:00:25 수정 2026-01-28 11:13:47 조회수 23

대법원은 5·18을 북한군 개입 폭동으로 왜곡한
도서를 펴낸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 12명에게 총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당 도서의 발행과 배포는 물론
인터넷 게시도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해 내용을 다시 유포할 경우
지만원은 1회당 20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은
"역사적 진실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환영하며,
"반복되는 소모적 왜곡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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