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압수물을 분실한 광주지검 수사관들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비트코인 압수물의 분실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즉시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물 관리 담당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자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던 중,
공식 사이트로 착각해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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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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