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관급공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무안군청 간부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29)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간부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B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천만 원을,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