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로 보관하던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한 광주지검이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소속 수사관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이들은 지난해 인수인계 과정에서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분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개월 동안 전자지갑 실물만 확인했을 뿐
정작 알맹이가 빠져나간 사실은 국고 환수 단계에서야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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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