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우체부 노조 전남본부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장찬수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 물품 구입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개인 물품을 조합비로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조합원 복지를 책임져야 할 간부들이
오랜 기간 명목을 조작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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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