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안 의원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 건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이
선거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홍보 대가로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편향적 수사를 해왔는데
오늘 판결로 그 무모함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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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