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막는
'정당 득표율 3% 봉쇄' 조항을 위헌 결정한 것을 두고, 정의당 광주시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판단이다"며 "갈수록 심해지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허물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하고, 같은 취지로 지방의회 비례의석 5% 봉쇄 조항 또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