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오는 4일
전남도가 제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안에 대해
찬반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찬반의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부 의견안에 대한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광역행정 통합 가부를 결정하는 등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김태균 의장은 오늘 이와 관련한
의회입장을 공식발표하고
특별법에 공식명칭만 규정할 것과
주청사 지정,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 반영 등
7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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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