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관이 현행 법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절차를 준수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 김모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학이 김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관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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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