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허위 용역 서류로 사업 자금 60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가짜 증빙자료를 제출해 돈을 빼돌린 뒤
상당액을 지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기소된
중앙1지구 시행사 전 대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가담한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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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