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허위 용역 서류로 사업 자금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가짜 증빙자료로 빼돌린 사업비를
지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앙1지구 시행사 전 대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커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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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