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억원대 대출금 가로챈 중앙1지구 시행사 전 대표 징역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2-03 18:03:32 수정 2026-02-03 21:22:11 조회수 79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허위 용역 서류로 사업 자금 수 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가짜 증빙자료로 빼돌린 사업비를 
지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앙1지구 시행사 전 대표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커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