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광주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정용욱 기자 입력 2026-02-04 10:12:59 수정 2026-02-04 10:33:34 조회수 26


광주시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에 대한
제공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용욱
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