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경우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에 대한
제공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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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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