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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꼼수 업무추진비' 감시·처벌 조례 통과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2-04 16:17:15 수정 2026-02-04 17:29:10 조회수 34

광주 북구의회는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원에게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엄중히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북구의회는 오늘(4) 임시회를 열고,
의원 개인 명의의 성금이나 기부금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꼼수' 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지출에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오남용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과 환수 장치를 명문화한 것은 광주 지역 5개 기초의회 중 북구의회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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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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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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