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9개 교육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 9개 교육단체는
시*도의회가 행정 통합을 의결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헌법 소원을 신청하고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도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의 존립 형태를 변경하는 중대사안으로
주민 권리와 행정*교육 체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숙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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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