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가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사업 선정을 도왔다는 의심은 들지만,
확실한 부탁이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돈을 보낸 과정이 거래 기록과 맞지 않고
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점을 볼 때,
빌려준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A씨와 사업가 모두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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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