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층 세대가 모집공고와 달리
반지하 구조라는 점 등이 논란이었는데요.
법원이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행사 측의 속임수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3년 입주와 동시에
소송이 진행된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분양 홍보와 달리
테라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1층 세대가 지하에 지어졌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분통을 샀습니다.
결국 7세대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층 세대의 지상 테라스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이었는데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용공간인 것처럼 계약자를 속였다는 겁니다.
1층이라던 집이 알고 봤더니 지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 st-up ▶
"복층 세대 뒤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옹벽 때문에 가려져 있어
아래층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 검증을 진행한 법원은
반지하 구조라는 설명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평면도 등을 보면
침실 창문을 통해 채광이 들어올 것처럼
여겨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거의 2년간의 소송 끝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INT ▶
수분양자(음성변조)
"입주하려고 계획이 다 돼있었는데 다 틀어지고, 돈도 묶여있고..."
분양계약 취소소송은 전국적으로 있지만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 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이례적입니다.
추가로 소송 중에 있는 8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시행사 등은
당시 계약자들이 1층을 지하층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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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