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안군 일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농지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등 민감한 각종 증명서를 무더기로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이를 단순 실수라며 모두 시정·주의 조치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면서 행정 권한 오남용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안군 청계면의 위치한 400여m² 규모의 밭입니다.
이 밭 주인은 3년 전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청계면에 위치한 또 다른 800여m² 규모의 밭 역시 2년 전, 농지취득자격을 얻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주말 체험농장이 목적이라면 비농업인도 1천m² 미만까지 농지 취득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지취득자격증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사실이 최근 무안군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신고한 면적이 아닌 발급 기준 면적을 넘어선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 무안군 00면 관계자/음성변조
"조회 들어가서 이 분이 농지가 있는지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적발된 건 이뿐 만이 아닙니다.
각종 범죄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인감증명서 역시 부실하게 발급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리 발급임에도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임장을 받거나, 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부당하게 발급한 사례만 83건에 달했습니다.
농업인에게만 지급되는 공익직불금도 경작사실 확인 없이 부당 지급된 사례가 7건,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건수도 26건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무안군이 청계면과 일로읍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행정 권한 오남용으로 조치된 사례는 무려 46건.
하지만 모두 시정이나 주의조치에 그쳤고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성자현 무안군 감사반 팀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아서 경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주의 조치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면서 행정 권한 오남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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