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한 치킨집서 소란 피운 50대 구속영장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2-12 11:55:00 수정 2026-02-12 14:05:57 조회수 30

광주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저녁 8시쯤
남구의 한 치킨집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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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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