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험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보험설계사의 부탁을 받고
환자 7명의 치료비를 부풀려
총 6차례 허위 진단서를 작성,
4,400여만 원의 보험금이
부당 지급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한 보험설계사에게도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며,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인의 허위 진단서 발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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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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