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이 직원들에 지급한
'명절 휴가비'와 '야간 간호비'는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전남대병원 직원 1천905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명절 휴가비와 야간 간호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별도의 임금 소송에서
유사한 취지로 원심을 뒤집는 등
병원 측의 패소가 잇따르면서,
전남대병원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5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이미 1천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전남대병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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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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