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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상고기각...손해배상 확정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2-12 11:39:10 수정 2026-02-12 14:27:44 조회수 16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이 
5·18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입니다.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비하했다며, 
전두환과 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5·18 왜곡 표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고, 
피해 단체와 개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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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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