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뉴스

대법원 “전두환 회고록은 5·18 왜곡”... 9년 만에 '지연된 정의'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2-12 16:52:08 수정 2026-02-12 18:42:57 조회수 27

(앵커)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이나 헬기 사격 부정 등 
모두 '허위'라는 점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왜곡 시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 조비오 신부는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고 조비오 신부 / MBC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 (1989년 방송)
“불이 피슉 대면서 드드드드 하는 거야. 아주 지축을 울려요.”

하지만 전두환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군 침투설이나 계엄군의 총기 사용이 
자위권 발동이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는 전두환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과 출판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전두환 회고록이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을 왜곡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고록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대법원도 1·2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김정호 /전두환 회고록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좀 지연된 정의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5.18이 일어난 지) 46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왜곡과 폄훼와 싸워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대법원은 회고록 속 51개의 표현이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전두환의 사후 소송을 물려받은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책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5월 단체들은 사법부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완전한 진실 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5.18 왜곡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가해자는 사과 없이 떠났지만,
사법부가 확정한 진실은 기록으로 남아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역사왜곡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전두환회고록 #대법원 #518 #역사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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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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