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셀프 포상' 논란을 일으킨 강원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는데,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제는 아예 포상 대상에 도의원을 포함시켜
셀프 포상 제도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문화방송, 김세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의회가 주는 민간인 표창에
도의원이 12명이나 포함됐다는
MBC 보도 이후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도의회는
도의원을 포상 대상에 아예 포함시키는
포상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SYNC ▶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지난 3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이뤄진 도의회 셀프 포상에 대해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들끓자,
강원도의회는 올해 회기가 열리자마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도의원이
대놓고 셀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문제만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 SYNC ▶ 김용래/강원도의원
"사실 작년에 그렇게 한 거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확히 하고 단어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되냐 이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의원 포상은 문제가 없고
단지 표현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선출직 도의원이 스스로 상을 받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
나라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INT ▶ 김대건/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겁니다. 도민들의 의사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평가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강원도의회는 또,
포상 대상자가 의원일 경우
민간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는데,
민간위원을 누가 어떻게 추천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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