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이번 특별법에
인공지능 집적단지와 전기사업 허가 특례 등
주요 특례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명문화나
영농형 태양광 특례 등
일부 과제가 의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특별법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을 가진
시도민들이 계신 줄 안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나머지 20점을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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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