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검, 사법통제로 병역면탈 사범 구속

주현정 기자 입력 2026-02-13 17:57:19 수정 2026-02-13 17:58:07 조회수 31

광주지검은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사회복무요원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해
수사 재개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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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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