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늘(19)부터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사업' 참여자
51명을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광주시 적립금을 더해
총 1천만 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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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chh@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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