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18 트라우마로 밤잠을 설쳐야 했던
광주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18 트라우마가 떠올라
매일같이 밤잠을 설쳐야 했던 지역민들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보면서
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 표광식 / 광주 서구
"전두환으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다시 되풀이하려고 했던 윤석열의 그 태도가 아주 나쁜.."
대통령으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
그로 인해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던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김숙 / 광주 광산구
"너무 아쉬운 마음만 들고 윤석열이 한 것에 비하면 너무 분노가 지금도 안 가라앉아요. 사형을 받았으면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오월 단체와 광주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봐주기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 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책임의 수준에 맞는 결론이 내려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다"며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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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