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지난해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6개월 여만에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점검하며
잔액을 조회하던 중
피싱사이트에 속아 비트코인을 분실했으나,
최근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회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내부자가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찰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수 경위는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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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