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계획 대부분이
실패한 점을 참작 사유로 삼은 것과 관련해,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성명을 내고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민변은 윤석열의 내란이 실패한 것은
국회로 난입한 군인들을 시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이라며,
계획이 무산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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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