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저수지 차량 추락 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 사망한
고 장동오 씨의 사후 재심 결과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을 맡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장씨의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범행 동기로 지목됐던 보험금도
가입 경위 등을 미루어 볼 때
고의적인 살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이 지난 2020년,
당시 수사가 조작됐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고, 지난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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