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뉴스

전두환 '사형', 윤석열 '무기징역'.. 같은 죄, 다른 선고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2-20 11:29:17 수정 2026-02-20 18:39:57 조회수 39

(앵커)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했다면서도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9년 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에게 내려졌던
사형 선고와 비교하면
사실상 봐주기 판결이자
사법 정의의 후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주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사법부는 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내란 수괴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30년이 흘러 같은 법정에서 다시 열린
'내란죄' 단죄의 현장에서 법원은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의도가 명백했고, 
내란이 실패한 건 
윤석열의 변심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광주MBC '시사용광로')
"저들이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추천이 될 정도로 국민적 저항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단죄의 부작용은 
이미 전두환 사례에서 증명됐습니다.

사형 선고 이후 
감형과 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5.18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모욕했습니다.

* 용혜인 국회의원(광주MBC '시사용광로')
"전두환에 대한 불완전한 단죄가 오늘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의 퇴장은 
남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역시, 
훗날 또 다른 역사 왜곡과 
정치적 타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광주MBC '시사용광로')
"하향식 내란(12.3계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더불어서 어떻게 엄정하게 단죄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선례를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커다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피고인 윤석열과 특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권력자를 위한 또 다른 퇴로가 되지는 않을 지 
사법부의 다음 선택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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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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