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5명 고발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2-20 17:49:08 수정 2026-02-20 17:54:04 조회수 35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5명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 고교 동창회장 등 2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오는 지방선거 모 입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자들에게 6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모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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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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