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중
한 명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 등 8명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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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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