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SRF 운영사에 293억 손배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2-24 11:40:36 수정 2026-02-24 11:43:25 조회수 27

광주시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인
SRF 제조시설의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2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약 100만 톤을
광역 위생매립장에 추가 매립하게 되면서,
매립장 수명이 6.5년 줄어드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보도본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