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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별정직 21일 결근에 "실수였다"..시장 측근 특혜 논란

유주성 기자 입력 2026-02-24 15:43:24 수정 2026-02-24 16:10:56 조회수 60

◀ 앵 커 ▶
강원도 원주시의 비서실 직원이
지난해 21일 동안
결근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사자가 휴가를 잘못 올렸고,
담당부서도 실수로 이걸 그대로 결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원주시의 해명인데요,

공직 사회 내부에선 딱 맞아떨어진 실수가
공교롭다는 반응과 함께
측근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선 8기 원주시 6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비서실에서 정무비서로 근무 중인
김모씨.

[ CG 1]
[근무 중에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반 병가로 60일을 쉬었습니다.

일반 병가를 모두 사용하자
이번엔 공무상 병가 21일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상 병가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인정받아쓸 수 있는데,
이런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인정 절차 없이도
결재가 이뤄져 21일을 쉬었습니다.

담당 부서인 총무과는
공무상 병가 마지막 날에서야
이런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게 21일을 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절차와 검토를 누락한
김 씨와 총무과 모두
업무 미숙에 따른 실수라고 해명했는데,

의도적인 '무단' 결근이 아닌 만큼,
21일 치 봉급을 깎는 것 외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공직 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이런 실수가 가능한지 의아하다는 반응과 함께 장기 결근에도 별다른 징계가 없었던 건
시장 측근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INT ▶문성호 위원장/원주시청공무원노조
"총무과에서 이거를 실수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잣대로 비교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거 자체가 특혜고..."

원주시의 해명처럼
업무 미숙에 따른 결근이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SYNC ▶김혁성/원주시의원
"지금 현재 행태를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그 업무처리에 관련된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같고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김씨는 근무 중에 다쳤다면서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아닌, 일반 휴직으로
이후 3개월을 더 쉬었습니다.

◀ st-up ▶
"측근들의 비위 논란으로 갖은 구설수에
시달렸던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석연치 않은 일 처리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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