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발주' 27억 빼돌린 대기업 직원에 징역 7년 선고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2-25 12:57:27 수정 2026-02-25 14:21:43 조회수 36

협력업체와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27억 원을 가로챈 대기업 직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2021년 10월부터 3년간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아내 명의의 업체를 통해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기업 광주지역 사업장 50대 직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돈을 분양권 매수와
고가 차량 리스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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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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