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오전 한때
광주 남구 임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진입로를 가로막아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 등록을 해주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량 앞 유리에는 "차에 손대지 말라"는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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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des4****@n****.com
2026-02-25 22:40
인스타에 박승환 기자님 내용 전부 취합하여 올리겠습니다 신생아에게 물리적 가해한 관리사무소 직원 두둔과 개인정보 보호법 지키지도 못해서 제가 제 개인정보를 주기 싫었던거입니다
des4****@n****.com
2026-02-25 22:16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등록 거부로 입주자로써 피해입었습니다. 신생아와 함께 차 빼러 나갔으며 관리소 직원에게 신생아와 밀침을 당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기자 혹은 타 입주민에게 제3자 정보제공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 해둔 상태이며 추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 피의자가 있으며 추후 언론사 보조정정 요청하겠습니다.신생아 피해에 대한 내용은 싹 오려두시네요 타 언론사 제보 요청 해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 피해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