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해당 영상들의 경우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됐으며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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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jyu2512@hanmail.net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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