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여성 응급구조사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으로 작은 외부 충격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응급구조사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유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담양군의 한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다리를 제대로 펼치지 않은 채
80대 환자를 옮기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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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