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행유예 기간 또..처자식 폭행한 30대 실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2-27 14:15:37 수정 2026-02-27 15:02:17 조회수 26

광주지법 유형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광주의 자택에
10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다투던 중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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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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