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현금 살포한 60대 벌금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2-27 14:23:31 수정 2026-02-27 15:03:32 조회수 33

광주지법 유형웅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전남의 한 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3명을 찾아가
각각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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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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