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유형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광주의 자택에
10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다투던 중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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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