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 270여 명을 상대로
950만 원을 가로챈 공군 예비역 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공군 병으로 복무하며 후임병들로부터
자대 배속 이동 중 점심식사비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이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후임병을 속였고, 조사 중에도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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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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