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차례에 걸쳐 특정 업체에
허위 비방 댓글을 작성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과거 공사를 의뢰했던 업체에 불만을 품고
2024년 12월부터 두 달동안
해당 업체와 관련된 게시글마다
"사기꾼 업체"와 같은 허위 댓글을 단 행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판시했습니다.
재판장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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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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