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대행사에 수억원 빌려준 재개발 조합장 실형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3-04 14:35:06 수정 2026-03-04 16:16:58 조회수 24

재개발 조합 업무대행사에 
무단으로 수 억원을 빌려준
주상복합주택 전 조합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담보 제공이나 채권 회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처조카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빌려준 
광주 남구 모 주상복합주택 전 조합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조합 운영비를 빌려주고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 
실질적인 재산 손해가 발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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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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