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업무대행사에
무단으로 수 억원을 빌려준
주상복합주택 전 조합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담보 제공이나 채권 회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처조카가 대표인 업무대행사에 4억원을 빌려준
광주 남구 모 주상복합주택 전 조합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조합 운영비를 빌려주고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해
실질적인 재산 손해가 발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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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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