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 등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에는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확정하는 등
특별시 운영을 위한 행정 조직 체계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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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 뉴스팀장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