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형배 의원, 고발 시민 '맞고소' 뒤늦게 드러나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05 16:25:09 수정 2026-03-05 18:43:23 조회수 9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시민을 상대로
무고 혐의 맞고소를 진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민 의원이 제기한
무고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국정감사와 재선거 기간
대기업 임원 등과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난 민 의원은
당의 엄중 경고를 받은 뒤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동시에 자신을 고발한 시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과의 진정성과 법적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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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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