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열린 채 주차된 차에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영장

주지은 기자 입력 2026-03-06 10:58:33 수정 2026-03-06 15:35:19 조회수 31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아파트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에서
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이 남성은 어제(6) 새벽 4시쯤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으려다
주인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고
절도 혐의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도주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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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은
주지은 writer@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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