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전남도,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3-09 15:17:12 수정 2026-03-09 17:43:22 조회수 22

전라남도가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최대 30만원의 
주택 중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입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