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우나권 위조해 수 천만원 챙긴 직원 실형

박승환 기자 입력 2026-03-09 11:26:09 수정 2026-03-09 15:45:17 조회수 37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을 대량으로 유통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판사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사우나에서 동료와 함께 
이용권 1만 4천 장을 위조·복제해 판매하고 
6천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수량이 상당하고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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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박승환 psh0904@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교육사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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